우체국 직원이 컴퓨터 전산망을 조작해 50억원대의 공금을 이체시킨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진경찰서와 고대우체국에 따르면 고대우체국 전산담당 직원 박모(남, 34, 고대면)씨가 지난 26일 컴퓨터 전산조작을 통해 50억원의 공금을 홍모(31세)씨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이체시킨 뒤 이중 7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 용의자 박씨와 홍씨는 공금을 이체시킨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서울 소재 모 우체국에서 4차례에 걸쳐 7억1천9백8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33억5천3백여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박씨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홍씨는 범행 직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공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시키고 이들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고대우체국의 이기흥 국장은 “용의자 박씨가 고객의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조작한 자금을 이체시켰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보상책임을 진다”며 “고객이나 우체국의 피해는 없지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