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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1.08 00:00
  • 호수 353

석문간척지 369㏊ 올부터 시험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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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간척지 369㏊ 올부터 시험경작
군, 경작대상자 선정위한 첫 대책회의 열어
‘피해지역 농어업인단체’냐 ‘군단위 농업단체’냐 결론 못내려

그동안 지역농민들로부터 경작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석문간척농지가 올부터 개답공사가 완료된 일부 면적에 한해 시험경작에 들어간다.
당진군은 지난 12월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낙성 군수의 주재로 관련 실과장과 장준섭 도의원, 그리고 석문간척지구와 접한 지역출신인 이기흥(고대)·백성옥(석문)·김성권(송산)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석문간척지구 시험경작 대책회의를 열고 경작농지의 배분 면적과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진군이 이날 발표한 석문간척농지 조성현황에 따르면 지난 87년도 시작된 석문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은 총 매립면적 3천750㏊중 1천594㏊가 농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83%를 기록하고 있다.
군은 이중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석문공구 12㏊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지난 99년부터 시험경작을 하도록 했으며 올부터 용·배수시설이 갖춰진 369㏊에 대해 추가로 시험 경작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전체 공정이 83%에 불과하나 용·배수로 체계 등 일부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 시험영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소득과 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이 올부터 시험경작을 추진하게 될 간척농지는 석문공구 200㏊, 송산공구 164㏊, 역천 직강공사로 발생한 공유수면 5㏊ 등 총 369㏊로 3월 이전에 경작 대상자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영농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시험경작 추진의 핵심사안인 경작대상자 선정을 비롯, 배분면적과 계약기간, 임대료와 징수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
이 자리에서 군은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제1안 쌀축제 개최 8개 단체 △제2안 간척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피해지역 농어업인 단체 △제3안 농어촌 정비법령에 근거한 당진군 법인단체 전부 △제4안 농어촌 정비법령에 근거한 법인·단체·개인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군은 그러나 3·4안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됨은 물론,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1·2안을 중점적인 논의대상으로 올렸다.
군은 1안의 경우 쌀생산 능력 등 쌀증산에 유리하고 해당단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수입료 징수에 유리할 뿐 아니라 단체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작추진을 함으로써 민원해소에 용이하나 법령에 근거한 대상단체가 아닌데다 추후 분양시 기득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또 2안의 경우 피해지역 농어업 법인단체에 최대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으나 피해지역의 개인과 피해지역 외의 법인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인 석문·송산·고대면에 경작자 선정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즉, 간척지구 인접 3개면 지역내 농어업인 단체로 한정하고 마을별로 위원회를 구성, 경작대상자 선정을 해당 면장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
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군의원들이 2안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수집·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누구를 경작 대상자로 선정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경작대상자 선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달중 몇차례 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문간척지의 시험경작을 앞두고 현재까지 각종 단체·개인 등에서 당진군에 경작권을 요구한 민원은 총 13건에 4천2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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