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기간:4월 29일~5월 19일 -제출사항: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출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제출방법: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