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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5.13 00:00

‘교사성과급’실효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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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높은 교사 선발기준 애매

- 일부학교에서 회식비로 전락

연구실적이 좋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교사성과급’제도가 의도와는 다르게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6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사성과급’은 1년에 한번 학교당 교원수의 10%에 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적에 따라 본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원과 회사의 발전을 유도하는 성과급제도와 비슷한 의도로 만들어진 교사성과급제도는 교사들이 학생지도연구활동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군내 초,중,고의 현실상 연구실적이 높은 교사라는 기준자체가 선발대상을 선별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선발을 담당하는 교장, 교감의 눈에 띈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게 교사성과급에 대한 교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군내 몇몇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본봉이 높은 특정교사가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수여된 돈을 전교직원의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사성과급’제도는 시행전 준비과정이 없어 연구실적이라 내세울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히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비로 제출한 국민의 세금이 교사들의 회식비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중학교 교사인 이모씨는 “누가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우선 정해놓고 그에 따른 연구실적이 평가될 때 ‘교사성과급’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교사성과급’제도상 기본적인 선발기준이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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