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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1.01 00:00
  • 호수 352

[특집 당진항]당진지역 수송비 증가로 업체들 입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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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수송비 증가로 업체들 입주 기피(도표)
배 한척당 비용 1백만원 더 들며 계속 상승 예상
관련기관 타지역에 흩어져 있어 입출항도 어려워

-당진지역의 수송비 증가로 업체입주 기피
현재 당진은 항구시설이 있어 배는 입항하고 있으나 항만관련 기관 및 업체가 없어 타 지역항의 입항비용보다 더 높으며 항만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타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방문(5개 기관-4개 시·군, 17개업체-3개 시·군)하는 불편함이 있다.
3천톤급 1척을 기준으로 97만7천원(’98년 기준)의 비용이 상승되며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다. 또한 당진항이 지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공기관, 관련기업, 제3기업 등이 입주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취업기회가 상실되고 물류비용의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해 지역 산업기반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한편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출항 선박의 항만행정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절차는 아래와 같다.
박지 쭭 입항보고(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세관) 쭭 도선사 승선 쭭 접안(예선 강취) 쭭 하역 쭭 출항보고(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쭭 출항
그러나 아산지역 항만시설(평택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평택측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진측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 입·출항 절차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다. <표 참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수산부는 당진측 부두 중 당진화력부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측 부두와 당진측 부두 중 동부제강과 한보철강부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3개 관련기관은 평택측 부두와 당진측 부두를 구분해 관할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체도 일정한 기준없이 항운노조나 기타 관련업체의 편의에 따라 당진측과 평택측, 인천청과 대산청으로 구분해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지역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어려움
평택지역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평택출장소와 관련업체 및 평택측에 위치한 관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측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기관 3곳은 당진측에 위치해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관련업체는 인천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부두의 이용절차에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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