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11일까지 선거비용 신고를 마쳐 18일부터 공고되고 있다. 이들의 신고액은 최소 1천4백만원에서 최고 5천5백만원까지.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6천6백만원의 절반수준밖에 안되는 3천~4천만원을 신고해 영락없는 축소신고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 이번 총선에 출마한 5명 후보가 신고한 평균 선거비용은 3천6백50만7천3백26원에 불과해 법정비용의 55%에 그치고 있다. 이들중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사람은 민주당 정석래 후보로 5천5백98만5천원을 신고했으며 자금의 열세로 워낙 선거비용을 적게 쓴 것으로 알려진 고영석 후보가 1천4백7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당선된 자민련 김현욱 후보는 4천3백16만4천8백원을 신고했으며, 신한국당 송영진 후보가 3천8백65만5백원, 새정치국민회의 백종길 후보가 3천66만6천3백30원을 신고했다. 군 선관위는 21일까지 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마치고 6월 15일까지는 실사를 벌이게 되는데 각 후보진영의 축소신고 의혹에 따라 실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 기간동안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협조로 홍보기획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이게 되며 만일 실사를 통해 신고액보다 실제 선거비용이 0.5%이상 많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는 공고일부터 3개월간 신고내용을 열,공람하게 되는데 이해 당사자나 선거인들은 사본교부신청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