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6.07.01 00:00

유창환의원 국가상대 소송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천면 성상리 국유지 소유권 주장

[면천] 당진군의회 유창환 의원이 자신의 집과 연접한 면천면 성상리 1118번지 국유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당진군이 철거계고를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95년 7월 지적공사의 측량결과 유의원은 현재 성상리 국유지상에 건물 1동(ㅁ닭집)과 국유지 및 이마을 박모, 홍모, 이모씨의 사유지에 담장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지난 1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국유지상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계고했다. 그러나 유의원은 국유지 99평방미터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계고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와 자신의 전토지주인 송모씨를 상대로 제소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유지상의 건물은 전토지주인 송모씨가 국유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었던 것으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자신은 이를 선의승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유의원은 특히 적정한 보상없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억울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의 실무기관인 당진군은 “국유재산관리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될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국유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경우가 있어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측량결과에 따라 유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유지 및 국유지 반환을 요구해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진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 마을 박모씨는 “유의원이 토지매입 당시 분명히 측량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수차례 밝혔다”며 “자신의 토지가 아닌 사실을 미리 알고도 수년째 무단점유해오다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절취목적의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