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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7.08 00:00

한전 “한보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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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 질의서에 대해 '한전 답변서' 보내와

- “97년이후 82만kw 공급가능, 한보에 이미 통보했다” 밝혀

'우리는 97년 10월이후 82만kw를 공급하겠다고 한보에 이미 통보한 바 있다'.
이같은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에 따라 한보화력발전소의 건설배경 자체에 대해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월 10일 '석문공해공단·한보화력반대 투쟁위'가 '역내의 주요산업시설인 한보철강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능력이 없는지 밝혀달라'고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한보가 95년 10월 본사에 제출한 전기사용통지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7월 3일자로 투쟁위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우리 회사는 한보철강(주)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한보에 96년말까지 29만kw, 97년 9월까지는 52만kw, 97년 10월이후는 82만kw를 공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추후 전기사용 증설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그 근거로서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의거,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의 전기수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전이 한보의 전기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점을 이미 오래전에 한보에 통보했다는 사실은 한보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눈길은 발전소 건설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쏠리고 있다.
한보는 그동안 '향후 전기수요량이 74만kw로서 전력공급의 차질에 따라 80만kw 규모의 자가용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한전의 답변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투쟁위의 한 임원은 “한보가 발전소 건설을 빌미로 공유수면을 추가 매립해 공단을 확장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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