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입력 2002.03.15 00:00
  • 호수 410

12월말 결산법인 3월중에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페이지, 콜센터 통해 세금상담 실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달동안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상 손·익금을 가감하여 기업 스스로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증빙·장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신고서 부속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신고서 부속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신설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류 외에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 이연자산평가방법 신고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세금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콜센터(전화 1588-0060)를 통해 세금상담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