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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2.18 00:00
  • 호수 350

유동분교 법인체 설립·운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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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분교 법인체 설립·운영하기로
매입자 박기호씨 주민들과 합의, 매각 반대민원 해결돼

<순성> 폐교된 유동분교(순성 성북리 소재)의 매각에 반발해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교육청 등을 항의방문했던 순성면 성북·갈산리 주민들이 법인체를 설립해 문화공간으로 운영하자는 매입자 박기호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폐교학교 매각을 둘러싼 민원이 원만히 타결됐다(본보 12월11일자 관련보도).
지난 93년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유동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해오다 지난 9월, 3억원에 학교를 사들인 화가 박기호씨는 교육청이 공청회 등 공개적인 절차없이 매각한 사실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13일 갈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제안했다.
박씨는 “본인은 유동분교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했으나 주민들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학교를 영구히 보존할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대표들과 공동으로 법인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박씨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다.
성북1리장 이재옥씨는 “과거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하고 부역을 통해 설립한 학교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체가 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갈산리장 홍승남씨도 “개인이 학교를 갖고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3자에게 되팔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행히 박기호 화백이 법인체를 설립해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며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배려를 해줌으로써 주민들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매입자 박씨의 제안을 주민들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폐교학교 매각을 놓고 벌어졌떤 그간의 갈등은 해소됐으며 유동분교는 화가 박씨와 주변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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