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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2.18 00:00
  • 호수 350

김종문 교육위원, 흑색선전물 유포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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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교육위원, 흑색선전물 유포 혐의 구속
교육감 선거에서 강복환 후보 비방

김종문 교육위원(65세, 당진읍 원당리)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인 당시 강복환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구태언 검사는 지난 11일 김종문 현 교육위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6조 및 제157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은 지난 7월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현 충남도 교육감인 당시 강복환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당진읍 모인쇄소에서 인쇄해 대량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에 앞서 김 위원의 의뢰를 받아 유인물을 인쇄한 당진읍 인쇄업자 김모(60세)씨를 구속했다.
김 위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충청남도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이라는 명의의 불법유인물을 대량 배포했으며 검찰은 유인물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실체를 밝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지난 11일 검찰출두에 앞서 주위 사람들에게 “강복환 후보는 교육감으로 부적절하다는 소신에 따라 한 행동이며 자신의 본의가 왜곡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판결에서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경우 지난 98년 교육위원선거시 차득점한 정헌창씨(49세, 서산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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