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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2.18 00:00
  • 호수 350

알맹이 빠진 ‘부채경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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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부채경감특별법’
농민단체 “여야 3당 합의안 철회” 촉구

농민단체들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의결한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정수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전체 부채액이 25조4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이중 10조원에 대해서만 6.5%의 금리로 대체지원 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여야 3당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단체 요구안을 특별법 내용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부채경감안은 정책자금은 5년간 상환유예 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상호금융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금리5%)으로의 전환과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전액 탕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모든 연대보증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이후 연대보증은 농신보로 대체해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을 회복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전국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도 “여야 3당 합의안은 89년 특별조치법보다도 못한 기만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안에는 부채대책의 핵심이 되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구제대책이 빠져 있고 정책자금의 금리(6.5%)가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농민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3당이 즉시 합의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대책에 나서지 않을 경우 농기계 반납과 부채상환금액을 현물로 납부하는 등의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고 투쟁 수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벌여 5년동안 모두 4조5천억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농민단체들의 항의방문으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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