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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12.02 00:00

추곡수매가 3%인상안 농민단체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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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곡수매가격이 2년째 동결에 이어 올해 3% 인상안이 확정되자 농민들과 군내 농민단체에서는 추곡수매가의 인상폭을 높이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당진군농민회(회장 박성만)에서는 지난 18일 현 정부수매가인 13만2천6백80원(80kg 1등급)에서 12.3%를 인상한 14만9천원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 배포했으며 수매가인상에 대한 농민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민회측은 ‘정부에서는 올해 대풍이기 때문에 수매값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흉년이었던 작년에는 왜 수매가격을 동결했느냐’고 말하면서 올해농사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을 뿐이지 벼재배면적이 줄어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로 풍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민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12.3% 인상안은 종묘비, 고용노력비등 정부가 제시하는 19종목에 걸쳐 조목조목 계산한 결과 나온 한계생산비(14만 2천2백86원)를 토대로 원가만을 고려한 인상안이라고 농민회는 밝히고 있다.
추곡수매가 동결설이 나돌자 실제로 미질이 좋은 당진군은 추곡수매 실적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저조한 37.5%(26일 현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에서는 당진의 배정량이 47만8천1백60가마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하지만 추곡수매일정인 12월 10일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곡수매가에 농민회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올해 수매가가 내년도부터 WTO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하한가약정수매(국회에서 최종 수매가가 결정되면 정산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미리 하한선에 맞춰 수매가를 결정하는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한가약정수매가 이루어질 경우 올해 책정된 수매가가 기준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10년 가까이 쌀값이 동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 농민회 회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당진군농민회를 비롯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는 정부의 형식적인 수매가인상에 반발, 실질적인 수매가인상을 요구하는 전국집회를 12월 13일 열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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