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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5.02.20 00:00

군내 영업차량 다수 차적 안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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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손상돼도 세금 타도납부돼 재정압박

- 세정당국, 6월까지 정밀조사후 과태료 부과키로

당진지역에 상주영업하면서 운행하는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차량의 차적이 당진군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드물어 당진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진군에는 최근 서북부해안권의 공업벨트조성계획에 따라 한보철강을 비롯해 대규모 공단 및 사업장의 장비와 인력이 대거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역시 대폭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기업체나 현장에서 운행중인 차량들이 경인지역의 차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관외 차량의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해 군내 공해배출량과 도로시설의 손상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제세 공과금이 타도에 납부되고 있어 당진군은 이에 따른 재정압박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현행 자동차 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록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등록사무소에 15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당진군 세정당국은 군민으로서의 참여와 결속을 유도하고 누적되는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관외 차적차량을 정밀조사한 후 차적 옮기기를 권고하고 만일 15일이내에 차고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추가하여 최고 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업체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과 학교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차적 옮기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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