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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1.27 00:00
  • 호수 347

불이익 기준 편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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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기준 편람 배부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 모아 공표
각 실과와 읍·면사무소에 배부

당진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인이 민원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직접 처분하는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담은 불이익 기준 편람을 제작, 배부했다.
각 실과와 읍·면 사업소에 배부된 이 편람은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을 모아 공표하는 것으로 1백35건의 기준을 담고 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등의 과태료 부과 등 7건 △종합민원실 소관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등 7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결정 취소 등 반환명령 등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자 처분 등 21건 △산업수산과 소관이 농지의 불법전용 등 12건 △산림축산과 소관이 삼림형질변경 허가 취소 등 16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담배소매인 등의 지정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22건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이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31건 △보건소 소관이 의료법 위반자 처분 등 7건 △기타 4건 등으로 담당부서와 법령의 근거, 처분기준, 처리절차 및 세부처분 기준 등을 자세히 담고 있어 민원처리의 기준이 됨은 물론 투명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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