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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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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 설명, 선거법 위반행위 포상제 홍보 요청

본격적인 선거시기를 앞두고 지난 23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군내 3개 시민사회단체와 선거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당진군 선관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당진군농민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선관위로부터 개정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선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철 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과 공명선거 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시민단체가 직접적인 선거운동보다 공명선거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군의회 연수와 관련한 유인물 배포로 경고조치된 것을 예로 들며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선거기간이라고 제한한다면 선거기간동안 시민단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개정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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