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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신고액 얼마나 신빙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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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선거비용 신고액 얼마나 신빙성 있나

수천명 동원한 지구당대회·조직활동비 포함 안돼



비공식적 비용 합할 경우 곱으로 뛸 수도

선거비용 관련법·선거문화 등 바뀌어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내역이 공고된 5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세부내역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 후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의 세부내역을 열람하고 신고액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 편집자주 /



16대 총선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내역이 실제 선거에서 사용된 비용과는 거리가 멀어 “과연 이런 식의 신고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선출대회 등 정당비용과 조직활동비,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이 제외되는 현행 선거비용 관련 법규정은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신고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됐던 16대 총선에서 수십억원대의 선거비용이 지출됐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임에 비추어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곧이 곧대로 믿어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일 듯 보인다.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열람한 결과 대부분의 선거비용이 중앙당이나 후보자 재산에서 조달되고 있었다.

민주당 송영진 당선자의 경우에는 16대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7천1백50만원의 거의 전액이 중앙당 지원이다. 일반 선거운동원들의 당비납부나 후보자 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선거비용으로 처리된 것만 그 정도이고 올해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진지구당에 선거보조금 및 정치자금으로 2억1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돈은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도 조직활동비로 분류된 지구당 개편대회 때의 식비 등 2천3백43만원,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천2백39만원 등에 사용됐다.

자민련 김현욱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8천2백92만원이 전액 후보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일반 선거운동원들의 당비납부는 없었고 특히 중앙당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당 사무총장에 3선 의원인 김현욱 당시 후보에게 중앙당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민련 당진군지구당에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그대로”라고만 밝히고 있다. 역시 인건비 1천6백75만원, 대부분 식비로 사용된 조직활동비 3천4백23만원 등을 합하면 실제로 사용된 돈은 더 늘어난다.

한나라당 정석래 후보 역시 대부분의 선거비용이 후보자 개인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대회 때의 식비 등으로 사용된 조직활동비 1천1백90만원, 인건비 1천4백80만원 등을 합하면 실제 사용된 비용은 더 늘어난다.

한국신당의 최무웅 후보는 중앙당 보조금 2백만원을 제외한 2천7백85만원이 후보자 개인 재산이다.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식비는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같이 각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도 사실상의 선거비용인 인건비, 조직활동비에 사무소 설치 운영비 등을 합할 경우 가시적인 실제 선거비용은 훨씬 늘어난다. 여기에 선거비용 및 지구당 수입·지출로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조직관련 비용을 합하면 전체 비용은 곱으로 뛸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직활동비의 경우 법정선거운동원의 실비·수당 말고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지출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관련 비용이 실질적인 선거비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조직과 관련한 비용은 주로 청중동원과 기존 조직관리,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선거비용의 공개를 위해서는 축소보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정선거자금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120조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 정당연설원 등이 이용하는 자동차 운영경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들 법정선거비용 제외 항목들은 실제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영역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축소보고를 가능케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재정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돈을 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하향식 선거운동조직 등 선거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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