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2.07.07 00:00
  • 호수 426

축협노조 잠정 업무복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섭결과 따라 전면파업 재돌입여부 결정

단체협상안 절반이상 합의 안돼 쟁의 돌입

전국축협노조 당진지부가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잠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6월 24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축협노조 당진지부는 28일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여전히 쟁의행위 중이어서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축협노조는 6개월간 14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각 지부별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축협노조 당진지부도 24일 전면파업을 시작했으나 28일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잠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축협노조의 전면파업이 진행되자 당진축협은 노조원들이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각 지소 및 판매소 등을 폐업하기로 결정해 한때 노사간 대결이 극한양상을 보이는 듯 했으나 노조가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면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김희봉 전국축협노조 당진지부장은 “당진축협 경영진이 다른지역 축협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안마저 거부하는 등 단체협상 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나 미리 대비하지 못한 양축농가의 피해가 심각해 어쩔 수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며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열리는 충남지역차원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재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원 당진축협 조합장은 “협동조합은 일반회사와 달리 조합장에게 권한이 많지 않아 합의안에 대해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협상난항의 이유를 밝힌 후 “이미 실시된 전면파업으로 축산농가의 반발이 심해 전면파업 재돌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남지역 축협조합장들과 축협노조 충남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협상진척이 상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합의된 84개조항에 대해 공동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협노조 당진지부는 이 자리에서 협상안 공동적용이 합의되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며 부결될 경우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지역 차원의 협상여부에 따라 축협파업 사태는 첨예한 대결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전면파업 재개여부에 대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