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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2.09.08 00:00
  • 호수 434

당산리 대송에너지(주) 입주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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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에너지(주)가 송산면 당산리에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등을 이용한 고체연료(RDF)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월29일 당산리·오도리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장건설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

대송에너지 입주반대 투쟁위원장 윤성렬

【문】 대송측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서로 공증해 주겠다고 하는데
【답】 대송측이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경유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고체연료 사용의지를 보인 만큼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송측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문】 주민들이 공장입주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데
【답】 당산2리장과 일부 몇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때는 모두들 대송측 주장대로 공해가 없는 공장인 줄 알고 다들 그냥 있었던 것인데 공해업체라는 사실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문】 이미 토목공사까지 끝나고 투입된 비용이 막대해 공장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는데
【답】 공장건설을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송산면 이장단 협의회장과 논의 중이며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절차를 밟아서라도 추진하겠다”

대송에너지(주) 대표 김창모

【문】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답】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배출되는 가스는 법적기준치 이하다. 또한 고체연료 사용은 설명회 자료작성 과정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 각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문】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답】 법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에게는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고체연료 샘플을 보여주며 공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문】 공장을 공단지역으로 이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답】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로 이미 착공계를 제출했다. 그동안 투자된 비용이 막대해 공장건설을 철회할 수는 없다. 정 안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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