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지부장 김재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폐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폐공을 신고한 사람에게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지난 9월28일부터 전국 각 지부 및 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감추어진 폐공찾기 및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폐공신고센터를 설치, 올해말까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신고대상 관정은 폐공된 농업용 대형관정(구경 15㎝)으로 신고인 자격과 신고공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소형관정 및 이미 신고되어있는 폐공, 원상복구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센터: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 시설관리부(041-355-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