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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0.09 00:00
  • 호수 341

“폐공신고하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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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신고하면 5만원”
농업기반공사
연말까지 신고센터 운영

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지부장 김재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폐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폐공을 신고한 사람에게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지난 9월28일부터 전국 각 지부 및 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감추어진 폐공찾기 및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폐공신고센터를 설치, 올해말까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신고대상 관정은 폐공된 농업용 대형관정(구경 15㎝)으로 신고인 자격과 신고공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소형관정 및 이미 신고되어있는 폐공, 원상복구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센터: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 시설관리부(041-35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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