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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0.09 00:00
  • 호수 341

[법률상담]자동차 사고시 유족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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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의 법률상담

자동차 사고시 유족연금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6. 25 사변시 전사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받던 유족연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살아 계신 동안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망함으로써 이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 살아계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통계청에서는 생명표라는 것을 만들어 남녀별 각 나이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하는 여명기간을 발표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여명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유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55>681-6868 / memorypk@h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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