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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0.02 00:00
  • 호수 340

[당진항 지정]“당진항 지정 곤란, 답변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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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지정 곤란, 답변 근거없어”

당진항 추진위, 해수부 회신에 반발
“동일수역 분리시 추가 예산소요 거의 없어”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김현태 사무관이 지난 9월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당진항 지정건이 제외됐다고 밝힌 데 대해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천환, 이하 당진항 추진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항 추진위는 김 사무관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특히 김 사무관이 “당진항 지정 건의는 수용곤란”하다며 밝힌 이유들에 대해 전혀 타당성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당진항 추진위는 “현재의 항계설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당진군과 평택시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연구·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실무자 몇명이 의논해서 용역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과연 설명이 되는가”라며 반발했다.
또 추진위는 김 사무관이 동일수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놓고 “당진과 평택의 수역은 남북이 아닌 동서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를 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관이 밝힌 “평택의 부두는 공공성이 강한 일반부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부두를 건설하고 당진의 부두는 특정 원료를 취급하는 부두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진항 추진위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반부두는 평택에 건설하고 당진에는 원료부두만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특혜를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동일수역을 분리할 경우 조직을 신설해야 하고 선박입출항 검사 및 VTS(레이더 관제 시스템) 시설도 이중 설치해야 한다”는 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당진항 추진위는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분리하는 것이며 출장소가 설치돼야 하는 만큼 조직신설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박 입출항 검사의 경우 천안에서 세관이 부두에 주재하고 있으며 해운회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전혀 문제될 것 없다”며 “VTS 시설도 당진화력 부두를 대산에서 관제하고 있는 만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평택이나 대산의 시설로 충분히 관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이 밝힌 내용 중 “광양항은 광양시와 여수시, 남해군에 걸쳐 있으며 부산신항은 부산, 마산, 창원에 걸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수와 마산은 별도의 항구이고 남해와 창원에는 부두시설이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을 호도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당진항 추진위는 해수부의 ‘수용곤란’ 답변이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전군민적인 운동을 통해 당진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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