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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0.02 00:00
  • 호수 340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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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관련·서류절차 지나치게 까다로워
감사청구심의위원 9명 중 5명 공무원
관련서류·절차 너무 복잡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지난 7월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확보를 위해 같은달 28일 당진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 서류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절차이행을 위해 충남도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류작성과 절차이행이 너무 까다로워 한달 이상이 지난 9월초까지도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명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안내책자가 배포돼 있다. 그러나 안내책자에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절차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혼동할 우려가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로부터 감사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제출한 다음 대표자 증명서를 수령하고 충남도에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해서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 다음 청구인명부에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당진군의 경우 5백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사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예산낭비와 행정오류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 여론이 잠잠해지고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경우 감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청구심의위원 9명중 5명 공무원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사실상 진정서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진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충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8월16일 위촉된 위원명단을 보면 9명의 위원 중 임명직인 행정부지사와 기획정보실장 등 4명과 당연직인 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를 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 제한규정이 많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인원수 너무 많아
또한 현재 당진군을 비롯한 상당수 시·군은 최소 청구인원을 5백명으로 높게 정하는 등 청구조건을 까다롭게 정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이 바뀌기 전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시민감사청구제는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가 안산시 1명을 비롯해 대부분 10~100명에 불과했었다.
당진군은 지난 5월16일 군의회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처리할 당시 “주민청구에 필요한 주민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김천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청구 남발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최소 청구인원을 높게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민감사청구제도 실시 당시 최소 청구인원이 10~50명에 그쳤던 서울시내 8개 구청의 경우 실제 감사청구가 한건도 없었고 다만 최소 인원이 2백명이던 강동구에서 1건의 감사청구가 있었을 뿐이다.

“주민감사 청구 좀더 쉬워져야”
일품가든 문제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당진참여연대의 조순형 총무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좀더 쉽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남도 민원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청구인의 인적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복잡하다기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 명단
△위촉직:장준섭(59세, 도의원, 당진), 심정수(48세, 도의원, 금산), 김종선(55세, 도 고문변호사), 신인봉(44세, 공주영상정보대 경찰행정과 교수) △임명직:행정부지사, 기획정보실장, 자치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당연직: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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