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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2.12.22 00:00
  • 호수 447

문화의집, 출입방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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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해금지 신청은 기각돼, 당진군 명도 소송 방침

당진문화원의 ‘문화의 집’ 폐쇄에 대한 당진군의 건물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군과 당진문화원에 발송한 ‘건물출입 방해 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민사부 결정에서 채무자인 당진문화원은 채권자인 당진군의 ‘문화의 집’ 건물에 대한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인 당진군과 채무자인 당진문화원 사이에 체결된 당진군 문화의 집 운영 위탁계약은 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위 문화의 집 시설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을 명도(건물이나 토지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는 위 계약이 소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다투면서 채권자 직원의 이 사건 건물로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가처분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진군은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당진문화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성환 문화공보실장은 “법원에서 명도소송성격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곧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정희 당진문화원장은 “가능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회장 안승환)은 법원에서 당진군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문화의 집’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문화원이 아직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승환 회장은 “법원의 결정 이후 일단 문화의 집에 출퇴근하고 있다”며 “명도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문화원과 당진군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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