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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25 00:00
  • 호수 339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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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주민 5백명 서명운동 벌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후 최초 사례될 듯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가 당진군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5백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닷새동안 당진버스터미널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참여연대 조순형 간사는 “서명운동 이틀째 벌써 3백여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민이라면 기꺼이 서명에 응하는 등 예상밖의 큰 호응에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서명운동에 앞서 군 전역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도로확포장 노선에 당진군이 일품가든의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소중한 국고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건축주와 관련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당진군이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 주민감사청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주민감사청구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20세 이상 주민 5백명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당진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5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시행된 이후 충남도내에서도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참여연대가 주민 5백명 연서로 감사청구를 할 경우 충남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사결정이 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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