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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25 00:00
  • 호수 339

준농림지에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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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당진군, 조례안 입법예고
캬바레·관광숙박시설 등은 제외

군내 준농림지에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당진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행담도 개발 등에 대비, 당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보부도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준농림지역내에 위락·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9월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숙박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농림지내 설치가 제한됐었다.
단, 군은 준농림지역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는 러브호텔 등 준농림지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되고 있다.
당진군은 그동안 농지의 잠식과 주민정서 등을 우려, 지난 97년 자치단체가 자체조례를 정해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됐음에도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미뤄오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례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해대교를 사이에 두고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경기도 평택시가 이미 준농림지내 개발제한을 풀어 아산만 해변을 따라 각종 음식점, 휴게소 등이 들어서게 함으로써 서해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는 데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건설과 이긍익 과장은 “한보부도 이후 지역경제가 계속 위축되어 있는데다 경기도쪽은 이미 도로변 해안쪽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존 일변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한 바 있는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위락시설중 캬바레나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하고 단란주점만 허용했으며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등 허용대상시설을 가급적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진군은 오는 10월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진군내 준농림지 면적은 용도지역 694.8㎢의 45.6%에 달하는 3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도내 15개 시·군중 연기군, 아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이미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거나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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