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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25 00:00
  • 호수 339

본사, 행정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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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행정심판 승소

충남도 “소나무 굴취허가 정보 공익위해 공개해야” 판결
당진군의 정보공개제 부당한 재량권 행사에 제동

본사가 군내 소나무 굴취허가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당진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심대평 도지사)는 본사가 지난 7월 당진군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소나무 굴취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는 관계법령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진군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본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위원회는 판결문에서 “당진군이 군내 소나무 굴취허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에게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해 정보는 소나무 굴취허가 및 신고자에게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밀로 하거나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진군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허가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해 정보의 공개는 사업자 스스로 성실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크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본사는 본사가 당진군에 공개요구한 1998~2000년 당진군의 소나무 굴취허가 및 신고내역에 관한 정보를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승소는 그동안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부당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당진군의 정보공개제도 운용에 첫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본사는 지난 5월, 일부 조경업자들이 소나무 판매를 목적으로 수종갱신을 빙자해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은 뒤 조림이나 복구는 뒷전으로 하고 있어 산림훼손과 장마철 재해 우려마저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당진군에 소나무 굴취허가내역에 대한 일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당진군은 관련정보가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로 연도별 허가건수만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본사는 당진군의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11일 충남도에 정보공개를 거부한 당진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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