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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25 00:00
  • 호수 339

자동차세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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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분할납부 가능

9월30일까지 신청받아

당진군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기 어려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3월,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나누어 내는 것으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당해 차량의 등록 원부상 사용 본거지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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