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0.09.25 00:00
  • 호수 339

당진군, 평택시 구역침해 헌재에 제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 구역침해 헌재에 제소

당진군 수역의 제방에 평택시 토지등록
지형도상 해상경계 기준 ‘당진땅’

당진군이 관할구역에 대한 경기도 평택시의 권한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아산 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과정에서 1997년 12월 준공된 제방이 경기도 평택시 및 충남 당진군 일원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난 1998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진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신규토지등록하면서 비롯됐다.
평택시 또한 자치단체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대장을 작성, 충남도 당진군의 관할구역을 침해해 토지등록을 마친 것으로 당진군은 파악하고 있다. 당진군은 평택시장에게 관할구역내의 토지에 대해 수차례 등록말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7일 자치권의 관할구역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평택시와의 이번 분쟁은 해상에서 관할구역 경계가 실정법상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확대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지방자치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육상의 경계에 대한 것으로 해상의 지방자치간 경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상도계의 문제는 경계 주변에 이용가치가 높은 자원이 부존되어 있을 경우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상의 경계표시는 도서 등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로 행정구역 경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귀속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정하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수면이 매립된 전 구간이 평택시 토지와 연결 축조돼 있으므로 지적법 제15조에 의거해 평택시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해상에서의 경계는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해 해양·수산행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평택시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전협의 없이 신규토지 등록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진군은 그 동안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처분(분쟁지점내 12건 210㏊a)과 어업피해보상(1백억원)을 실시했고 수산업법상 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가 96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분쟁지점내에 인접한 ‘영웅바위섬’은 당진군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실과 건설부장관이 수립한 아산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 중 토지이용 계획상 충남측 유보구역으로 돼 있는 사실 등으로 비춰 볼 때 평택시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자치단체간 권한침해로 권한쟁의를 심판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사례로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을 예상되고 있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결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