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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11 00:00
  • 호수 338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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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등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16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모임을 갖고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에 공동건의할 16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올해 말로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역소각시설 건설보조금이 지역별(서울 20%, 기타 30%, 도서지역 50%)로만 구분 지원되고 있어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참여 자치단체 수만큼 보조금을 차등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업 종합자금과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이 고충을 줄이기 위해 농업관련 금리를 현재 5%에서 3%로, 품목별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현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농협취급 수수료는 연 1%(현 1.5%~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관련 재정부담 경감방안 마련 △중앙정부의 시·도평가계획 개선 △복지관련 예산지원 확대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및 공로연수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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