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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04 00:00
  • 호수 337

한보철강, 부두 연결된 군, 국도 불법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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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부두 연결된 군·국도 불법 봉쇄

버스까지 자사 정문 통해서만 부두 드나들 수 있게 해
왕래 불편한 외국 선원도 시내쇼핑 포기해 지역경제 ‘역행’

부두 가는데 한보철강 정문 이용
동부제강의 수출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기사인 이모씨는 부두로 화물을 선적하러 갈 때마다 한보철강 정문에서 송장을 일일이 제시한 후 출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업무적으로 대면해야 할 업체는 한보철강이 아니라 부두의 하역업체인 (주)한보 해운사업부이다. 한보철강과는 전혀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왜 한보철강 정문에서 송장을 일일이 제시하며 출입해야 할까.
그래도 동부제강의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기사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부두에 볼일이 있어 찾아오는 업체 관계자나 일반주민들의 경우 아무 관계도 없는 한보철강 정문에서 누구를 왜 만나러 왔는지 등의 내용을 접수서류에 기록한 다음 신분증을 맡기고 확인을 거쳐 출입해야 한다. 과연 부두로 통하는 도로가 한보철강 정문밖에 없기 때문일까.
부두로 들어가는 도로는 한보철강 정문이외에도 두군데나 더 있다. 그런데도 부두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한보철강 정문을 통해야 한다.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한보철강이 부두로 통하는 군도 및 국도와 연결된 진입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고 타 기업체의 화물을 정문으로 진입하게 하기 때문이다.

군도 및 국도 진입로 철조망으로 차단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는 사유지라해도 도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보철강은 국도 38호선에서 한보철강 부두로 통하는 군도 및 국도와 연결된 진입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있다.
한보철강 홍보팀의 신승주 과장은 진입로 폐쇄이유에 대해 “한보철강의 사유토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자사의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예산을 들여 도로 양옆에 차단막 시설 등을 해야 할 일이지 도로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박기억 변호사는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도로를 막을 순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보철강은 국도와 군도로 통하는 진입로를 막아 국가시설물을 이용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도리에서 오는 버스나 택시가 부두를 경유하지 못하고 한보철강 정문 앞으로만 지나가게 됨에 따라 부두에 배를 댄 선원들은 시내로 나가 관광이나 쇼핑을 하는데 불편을 느껴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두 앞을 지나는 도로 2만평은 군도 330도이고 이와 동쪽으로 연결된 도로 1만8천평은 국도 329도이다. 또한 군도 330도와 서쪽으로 연결된 도로 2만평은 국도 326도이다. 국도 329도의 끝에서 국도 38호선에 이르는 도로를 한보철강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이다.
본래 한보철강 부두 앞을 지나는 군도와 국도는 지난 95년 한보철강에서 시공한 후 공사비를 보전받고 당진군과 국가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이 군도와 국도에 대해 5년간 보수, 유지의 의무를 지닌 채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의무를 마치 권리처럼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당진군, 도로 소유도 몰라
국가 및 자치단체 시설물이 사기업에 의해 이용에 제한을 당하고 있음에도 당진군의 태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진군 건설과와 재무과의 관계 공무원은 이 부두와 연결되는 도로가 국도인지, 군도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길이는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군도 및 국도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한보철강에 의해 막혀 있음에도 “설마 항만 통행을 위한 도로를 막겠는가”라는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군도 및 국도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이용할 경우 각종 화물차량과 버스, 승용차들은 부두입구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출입할 수 있고 선원들은 시내까지 쉽게 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이용권은 사기업체의 편의주의에 의해 제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의해 완전히 박탈되고 있다.

※용어설명 : 군도 330‘도’ 등에 쓰인 ‘도’는 지적도상의 도로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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