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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8.21 00:00
  • 호수 335

'운동권' 출신을 '민주화 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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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을 ‘민주화 유공자로’
" 관련법 마련으로 길 열려

69년 3선개헌 이후 관련자 대상
내년말까지 자치단체에서 신청자 접수
올바른 보상법 시행위한 연대조직 출범
‘집단 접수’ 요청

운동권으로 불러져 왔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자리매김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됐다. 의문사 사건들도 재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 폐회 직전 국회를 통과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에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덕분이다. 이 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유죄판결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심의·집행한다.
법 제정에 이어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공포됨으로써 이제 실행 기구들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이달 중 충남도와 대전시에 이 업무를 처리할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나 시행령이 모두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모호한 개념과 규정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법의 대상은 69년 8월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하다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시한 규정이 없는데다 민주화운동의 범위, 보상액수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 유관단체에서는 민주화운동 과정 사망자 2백 50명(부상자 자료전무), 유죄판결후 복역자 1만7천여명(행자부 집계)등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신청을 받아봐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대상자의 신청 접수 기간은 내년 12월말 까지인데 이와 관련, 대전충남지역 관련자와 사회단체들로 바람직한 보상추진을 위한 연대조직이 지난 5일 출범한 상태다. 이 단체는 대전충남을 합쳐 최소 5백여명의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은 민주화운동의 원로인 이명남(당진장로교회) 목사는 “돈 몇푼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닌만큼 모든 접수를 개인별로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해 이번 활동의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이 단체에 접수하면 서식작성 등 지원과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문의 042-256-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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