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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07.14 00:00
  • 호수 475

축협 퇴직금누진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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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이 개인별 동의서 받아

당진축협 노조지부장이 임금협상 합의문에도 없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일방적 추진하면서 조합원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아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축협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결과 6월말로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7월1일부터 1호봉을 승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임금협상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서현 당진축협 노조지부장이 합의문에도 없었던 퇴직금누진제 폐지내용이 실린 동의서에 조합원 개인별로 서명을 받으면서 반발이 일어났다.
당진축협 한 직원은 6일자로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부장이 찾아와 동의서를 내밀며 찍으라고 할 때 무서워서 얼른 찍어줬다”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노동자에게 피해가 많은데도 노조지부장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서현 당진축협 노조지부장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한 합의안에 누진제 폐지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누진제 폐지를 합의했는데 노조 사무국장이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별 찬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경우 경영진 등의 외부 시선을 의식한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한 지부장은 “축협노조 본부에서 합의안을 승인해주지 않아 당진축협 자체적으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임금협상 합의문에도 거론되지 않고 사전에 노조원들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노조지부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퇴직금누진제 폐지 동의서 서명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자 결국 당진축협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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