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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07.21 00:00
  • 호수 476

미성년자 고용, 티켓영업 시킨 다방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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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에 시간 2만원 티켓 영업, 급여도 착복해

인터넷 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시킨 후 매출액의 반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노래방 등에 시간비를 받고 내보내 부당이득을 얻고 급여를 착복한 다방업주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합덕에서 ‘ㅅ’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남, 24세, 합덕읍 운산리)씨 등 3명은 지난 5월14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미성년자 임모(18)양과 김모(19)양에게 매출의 반을 급여로 지불하겠다며 취업시킨 후 합덕읍 ‘ㅅ’노래방 등에 시간당 2만원을 받고 모두 46회에 걸쳐 257만원 상당의 일명 ‘티켓’영업을 시키고 임양과 김양의 급여 중 3백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티켓영업을 하며 월급을 착복하는 다방업주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중 피의자들을 발견하고 현장을 기습해 서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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