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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07.29 00:00
  • 호수 477

손발 안맞는 군·주공 ‘국고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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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입체교차로 설치, 준공 6개월 된 국도 파헤쳐

당진군·주공, 국토관리청과 협의 늦어

당진읍 원당리 동부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해 준공된 지 6개월 밖에 안된 국도 32호의 일부구간이 파헤쳐져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진읍 동부대로를 건설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국도 32호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시공하면서 지난해 말 준공된 국도 32호의 50여 미터 구간을 절단했으며 기존에 시공된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폭 39미터의 교량을 설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진군과 주공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국도 32호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입체교차로를 고려해 미리 교량을 시공했다면 준공된지 몇 달만에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통로박스를 철거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과 주공은 국고 낭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국도 32호와 동부대로의 공사 시기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주공에서 당초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토관리청이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했다”며 “국도 32호 공사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나중에 주공에서 도로를 끊어내고 교량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순남 주공 당진원당공사사무소장은 “국도 32호는 지난해 말 준공됐고 동부대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돼 올해 착공했다”며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도 32호 공사가 준공된 후 동부대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도 32호와 동부대로의 공사 착수 시기가 달라 어쩔 수 없었다는 당진군과 주공의 대답은 적극적인 노력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997년 2월 지구 지정이 된 원당택지개발지구는 그해 12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또한 주공이 1999년 7월 당진군에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동부대로를 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그해 8월에 원당지구로 터미널 이전이 확정됐다.
동부대로 건설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도 32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신속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교차로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순남 주공 원당공사 소장은 “당진군에서 미리 국토관리청에 사업승인 변경을 요청해 국도 공사 과정에서 교량 설치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군이나 국토관리청이 행정조치를 미흡하게 해 발생한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반해 당진군은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공이 IMF 위기를 거치면서 원당지구 사업시행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주공이 동부대로 공사를 맡기로 결정된 것은 2000년이고 분담금 비율이 결정된 것은 지난해”라며 “2000년에는 해당 구간의 국도가 도로 포장만 안됐을 뿐 구조물 시공은 끝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당지구에 3천여 세대의 주택건설이 예정되고 터미널 이전이 결정된 상황에서 교통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한 문제였다. 또한 동부대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당진군과 주공이 미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국도 32호 공사 과정에서 교차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준공 6개월만에 도로를 파헤쳐 국고를 낭비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관심있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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