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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7.31 00:00
  • 호수 333

'지역신문 차별규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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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차별규제시정’
행정지원요청
충지협,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간담회 통해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최상린, 이하 충지협)는 26일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법적·정책적 차별 등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종길 당진시대 신문사 발행인 등 충지협 발행인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공주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전국 각지 시·군·구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발행되는 풀뿌리 지역신문이 정부의 작은 언론에 대한 법적·정책적 차별정책 등으로 존립기반마저 위태롭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충지협 발행인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시·군 행정기관에서 공표하는 공고를 일간신문에만 게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나 정당의 정강-정책에 관한 광고를 일간신문에만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법령의 공고와 공포 등을 일간신문으로 국한한 <상수도관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등 주간지역신문을 차별하는 25가지 각종 법령을 하나 하나 열거했다.
충지협 발행인단은 “주간 지역신문은 보급율과 구독율이 높은 신문인 만큼 주민들이 행정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중앙 해당부처에 이를 적극 건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심대평 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충지협 발행인단의 질의 등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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