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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11.11 00:00
  • 호수 490

‘묻지마 식’ 관변단체 지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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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정액보조 단체 상한기준 폐지,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

사업실적 및 자생력 떨어지는 단체 도태될 듯



내년부터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이 폐지된다. 그 대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을 받던 관변단체 중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자체 회비조달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바르게살기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대한노인회, 체육회, 지방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매년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다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의 도입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했다.
즉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면적, 인구수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한 총액만을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구성하게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군에서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이다.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3일 ‘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경우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던 ‘관변단체’ 중 사업실적과 자생력이 떨어지는 단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며 “각 단체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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