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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12.24 00:00
  • 호수 495

덕마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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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주변 대학촌 개발 활성화 위해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대학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당진군이 전국 최초로 신성대학 주변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신성대학 주변지역은 2000년 8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구획정리방식을 준용,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을 하도록 해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주민들이 개발방법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선투자를 요청해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에 대해 평균 ㎡당 9천658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담시기는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때이다.
당진군은 주요 기반시설인 오수처리시설과 상수도공급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004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했으며 군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부담금의 징수와 시설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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