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6월30일 결정 고시하고 7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올해 접수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비교표 적용 부적정 등 가격 산정이 잘못돼 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청 지가조사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8월까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검증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군 토지경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로 통지하게 된다. 한편 당진군은 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사용료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자료라는 점을 인식해서 이의신청 기간중에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군청 지가조사 담당(350-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