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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7.17 00:00
  • 호수 331

일품가든, 보상 얼마나 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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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가든, 보상 얼마나 나갔나

당진군, 도로예정 부지에 건축허가
총 보상금 8억1천만원

도로부지 한가운데에 지어졌던 일품가든이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철거되면서 나간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일품가든 주인 박모씨는 국도 32호선 확포장공사가 설계중이던 지난 95년 3월, 당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당시 논이었던 원당리 856-1번지 3백여평에 59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해오다 도로공사가 시행되면서 지난 99년 철거했다.
당시 박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8억1천여만원. 가든부지 3백여평과 추가로 편입된 박씨 소유의 논 418평 등 719평에 대한 토지보상 6억9천만원, 지장물 보상 9천만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천만원 등이다. 평당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토지는 평당 96만원. 건축물은 평당 150만원 꼴이다.
박씨가 논에다 가든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든부지 3백여평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도시계획구역인 관계로 이 일대 토지보상금은 인근 수청리·시곡리 보다 두배가량 높았는데 도로와 인접한 논·밭의 경우 평당 70~80만원대, 대지의 경우 1백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씨는 도로부지에 가든을 지은 결과 가든부지 3백여평에 대해서 평당 20만원 가량의 ‘부가가치’를 올린 셈이다.
만약에 당진군이 도로예정부지라는 사실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박씨에게 돌아갈 보상금은 토지보상이 전부로, 평당 80만원짜리 논으로 계산해 총 5억7천여만원에 그친다. 건물을 짓지 않았으니 지장물 보상 9천만원, 영업손실 보상 3천만원은 나갈 이유가 없다.
당진군이 일품가든 자리가 도로부지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간에 결과적으로 빠져나가지 말았어야 할 주민혈세 2억4천만원이 고스란히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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