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포장공사의 설계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당리 일품가든의 건축을 허가했다는 당진군의 주장에 대해 공사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은 “당진군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관리청측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진군이 일품가든의 건축을 허가하기 이전인 94년 10월, 국도 32호선 확포장 설계용역에 따른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엔 도로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공람(당진읍사무소, 신평·송악면사무소)과 주민설명회(송악농협 회의실)까지 개최했다”며 “이에 대한 당진군수 명의의 의견서가 95년 2월 본청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로노선안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앞서 5만분의 1 지도상에 그려진 도로계획도를 당진군에 보낸 바 있다”며 “이 계획도라면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도로예정부지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엔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수시로 당진군청에 들른다”며 “특히 도시과, 건설과 등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며 당진군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완료 이전에도 군 주무부서에서는 도로노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진군이 최소한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었을 당시 본청에 문의라도 했더라면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