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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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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길 본지 발행인, 지역언론개혁연대 감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3월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6월21일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연합회, 지방분권연대 등 7개 단체로 지역언론개혁연대를 구성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만든 지 약 9개월만에 마침내 법이 제정되어 지역신문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동안 지역신문은 농촌 경제의 몰락과 수도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었다.
방송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의 지원도 중앙언론에 편중되어 지원돼 왔다.
그동안 이중으로 소외받던 지역신문 종사자들에게도 중앙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이 생긴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의 취지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을 살리고 신문사 내부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뜻인 만큼 엄격한 심사기준이 제시될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기자들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 경영의 투명성이 한가지 기준이 될 것이고 편집규약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지, 신문의 발행·취재·보도 담당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 편집권의 독립성과 건강성이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부패한 지역언론도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중앙일간지의 딴지를 극복해야 했다.
또한 국회 발의과정에서 규제조항 없이 지방일간지만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문화관광 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신문 종사자들과 시민단체, 언론학자 등이 하나가 되어 단일안을 만들고 정치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이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을 건강하게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신문 종사자들도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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