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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자살, 그리고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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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최 민 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통령 탄핵 발의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다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의회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2명의 노사모 회원이 분신했다. 어제 노사모 회원이 분신하기 앞서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대우건설 남 전 사장의 한강 투신과 노사모 회원의 죽음을 바라보는 수구 언론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남 사장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몸바친 듯 묘사하며 대통령을 마치 살인자인 듯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수구신문은 노사모 회원의 분신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인배들의 명분없는 탄핵놀음

수구신문은 말한다. 작금의 왜곡된 상황이 한 견실한 기업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그들은 또 말한다. 세계적인 기업가를 대통령이 모욕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거꾸로 수구신문에게 묻고 싶다.
건실한 기업가 혹은 세계적인 경제인이 무엇이 모자라 시골의 촌부 노건평씨에게 수천만원을 들고가 사장 연임을 위해 로비 했는가. 세계적인 기업가라면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었단 말인가.
반면 50대 노사모 회원의 분신에 대해 수구신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50대 노사모 회원의 분신이야말로 거대 야당의 의회 쿠데타가 강요한 결과가 아닌가.
그는 거대 야당의 의회 쿠데타에 맞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유서에서 밝혔다. 그 50대 노사모 회원은 법률을 위반한 일도 없고 부정한 돈을 축재한 일도 없으며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할 능력도 없는 ‘착한 국민’이었다.
이 착한 국민을 분신으로 내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왜 수구신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번 대통령 탄핵 발의와 발의안 통과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 방송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을 문제삼아 탄핵 발의로까지 이어진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은 한마디로 “국회가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이 과정에서 수를 앞세워 선관위원들을 협박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원들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관위원들은 야당의 해석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으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대통령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요지의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였다.
선관위 해석이 나온 다음날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경고한 듯이 보도했다. 언론의 트릭을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다시말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헌정 유린한 날로 기억

마침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왜곡된 사실위에서 대통령 탄핵이 발의되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탄핵에 해당할 죄를 저질렀다면 탄핵해야 한다. 이승만의 3·15부정선거나 전두환의 호헌선언 같은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탄핵이 필요할 때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당시 국회는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국회를 출세의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소인배들로 채워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소인배들이 오늘 명분없는 탄핵놀음의 주체가 되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004년 3월 12일은 다가올 총선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헌정을 유린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여세를 몰아 개헌 논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할 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개헌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는 순간, 그들의 폭거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민의신문 제공. 시민의신문은 본사 소속 바른지역언론연대와 기사제휴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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