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4.03.23 00:00
  • 호수 507

강복환 충남교육감 보석으로 석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이 구속 7개월여 만이자 보석 신청 2개월 만인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조사가 완료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강 교육감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2천만원이며 강 교육감은 녹내장 합병증이 있는 데다 백내장 치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감 즉시 구속 전에 치료를 받던 건양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입원했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