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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03.30 00:00
  • 호수 508

슬항리, 건설폐기장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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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행정심판·소송제기

【고대】 대원이엠아이(주)가 추진해온 고대면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연장 신청이 지난해 12월2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 결정되자 사업자측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대원이엠아이(주)는 지난 3월11일 행정심판을 당진군에 제출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지난 3월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고대면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슬항리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공사를 가로막은 주민들을 사업자측이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됐었다.
지난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함에 따라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으나 사업주 측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의 행정소송과 심판에 따라 대전지방법원과, 충청남도의 결정에 주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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