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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26 00:00
  • 호수 328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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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인접한 두 가스충전소, 불안한 주민

최근 합덕읍 교동에 두 개의 가스충전소가 연달아 들어서면서 인근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운산리 47번지 일대인 이곳에는 이달초 합덕 ㅇ충전소가 들어섰는데 최근에는 또다른 충전소가 기존 충전소로부터 불과 100여미터 거리에 지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더구나 새 충전소는 주택이나 인근 점포들에 훨씬 가깝게 지어지고 있다.
주민 ㄱ씨는 “ 이 일대에는 반경 100여미터 거리에 이미 두 개의 주유소가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가스 충전소가 두 개나 들어서고 있어서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상만 해도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98년 경기도 부천시 가스충전소 폭발사건과 전북 익산의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진저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또 근처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점포주는 “ 이 일대가 주거지가 아닌 공업지역이긴 해도 근처에는 많은 사업장과 신원인더스트리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까지 있다”며 “지역에서 다 아는 처지에 나서서 말들은 못하지만 일대 주민들이 대부분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불안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안전사고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스충전소와 같은 안전시설은 인근 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행정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두 폭발사건의 피해범위가 수백미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99년 3월에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종전의 제한들마저 대폭 완화해 인근 시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스 저장, 충전설비는 주변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다만 시·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정거리를 더할 수 있다)” 규정했을 뿐이다.
그나마 50미터 거리제한 규정도 허가 당시만 적용될 뿐 충전소 설치 이후에는 거리 제한 없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걱정을 던 셈이지만 위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새 충전소가 인근 보호시설로부터 확보한 최소거리는 53미터. 허가청인 당진군에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허가를 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가스충전사업을 둘러싼 두 업체간의 경쟁으로 어느날 갑자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우리로서는 지금도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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