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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26 00:00
  • 호수 328

의심스러운 김군수의 공개행정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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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자 기자의 기자수첩

의심스러운 김군수의 공개행정 의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정보공개법 제3조)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본사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당진군의 결정은 당진군의 정보공개제도 운용이 공개가 원칙인지 비공개가 원칙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본사는 지난 5월23일 군내 소나무 굴취 허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당진군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수종갱신을 빙자한 일부 조경업자들의 무분별한 소나무 굴취로 당진의 산이 또다시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와 이로인해 장마철 산사태등 재해마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사는 현장취재를 통해 사실확인과 보도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소나무 굴취허가내역 일체와 불법굴취 단속실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당진군 산림축산과는 일주일 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단 한가지(그러나 너무도 포괄적인) 이유로 부분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허가지의 주소나 허가기간, 훼손목적 등 정작 취재에 필요한 정보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몇년도에 몇건 허가라는 식의 뭉뚱그린 자료만 들어 있었다.
해당 부서에 항의했으나 담당직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수허가자(산주)들에게 모두 물어 보았으나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담당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기자는 문제있는 소나무 굴취지로 제보가 들어온 곳을 취재하면서 산주로부터 길안내까지 받은 터였다.
그렇다면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산주를 대신해 허가절차까지 대행해주면서 소나무를 캐 팔아넘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진군은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재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주민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소나무 캐기에 열을 올리는 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사는 즉시 당진군의 부분공개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개인의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조항을 첨부했다.
그러나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는 19일 종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이 역시 뜻밖의 결정이었다. 소나무 굴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라지만 산림훼손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정보로 국한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산림은 개인의 재산일 수 있지만 훼손으로 인한 피해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낙성 군수는 기회있을 때마다 투명한 행정, 공개행정을 강조해 왔다. 밀실행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주민에 피해주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말도 누차 해왔다. 그러나 당진군의 이번 결정은 공개행정이 김 군수의 진정한 의지인지 의심스럽게 했다.
소나무 굴취와 관련, (허가과정에 고위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등) 항간에 떠도는 무성한 소문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당진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진군은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본사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진군의 이번 부분공개결정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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