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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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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03년 12월9일 금융감독원은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장기 무사고자와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현행 최고할인율 60% 도달 기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개정하고, 두번째는 수리용이성, 손상성, 부품가격 등 차량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차등제도 도입이며, 세번째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과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차등화요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세 번째 지역차등화요율 적용 방침이다. 지난 해 연말에 발표한 금감원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그간 방만하게 자동차손해보험을 운영해 온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만을 고려한 개악임에 틀림없다. 금감원은 보험료의 형평성을 근거로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크게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차등화요율 도입을 가장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2년 제주지역 손해율은 55.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의 손해율은 80.8%나 된다. 손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결정 요소를 선정할 때 사고경력이나 주행거리처럼 운전자 통제가능요소와는 달리 통제불능요소(성별, 지역, 인종)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하고 지리적, 지형적 차이가 심하며, 지방자치제에서 도로 및 교통 행정 수준이 아직은 후진적인 상황에서 지역적 상황을 절대적 요소로 적용하여 요율을 차등화 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망각한 이상주의적 논리다.
 또한 손해율의 증가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함께 도로 여건 등 객관적 위험요소들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등화가 아닌 지역차등화를 앞세우는 것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주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명백한 지역연좌제임에 틀림없다.
 1995년 손해율은 최저 66%, 최고 121%로 지역간 차이가 두 배에 이르렀으나, 2002년에는 1.5배로 줄었다. 충남의 경우도 1999년 손해율 85.8%였던 것이 2003년에는 크게 77.6%로 줄었다(보험개발원). 또한 전국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도 2000년 29만 여건에서 2002년에는 23만 여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감원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남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전국의 양심적인 운전자와 함께 불합리한 정책 추진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급 기관에 ‘자동차손해보험 요율제도 지역차등화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5월 중 전북, 강원, 전남, 대전 등 유관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국 워크샵을 추진하고, 금감원에 대한 항의 방문, 지역 제 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반대서명운동 등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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