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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19 00:00
  • 호수 327

불법 지하수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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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정비 나서

올해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당진군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와 수자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중 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법령에 의한 허가절차를 거쳐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하수 개발 실패,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시설이나 허가·신고 절차 미이행 시설 등이며 신고는 당진군 도시과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당진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2001년 1월1일부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의 위법 행위 적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벌칙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총 70공의 지하수 개발허가가 실시됐으며 이중 23공의 지하수를 되메움 처리했다”며 “올해도 자진신고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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