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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06.21 00:00
  • 호수 520

송악농협 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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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민주화, 공정한 인사제도 요구


 

 【송악】 전국농협노조 당진지부 송악분회(분회장 김현식, 이하 노조)는 지난 14일 오후 7시 송악농협 중흥지점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김현식 노조 분회장은 “농협의 민주화와 공정한 인사제도의 실현,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 등 15개 사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분회장은 “9차례나 교섭을 요구하고 기다렸으나 송악농협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원이 13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6명 남았다”며 “농협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을 해태한 송악농협 심천택 조합장을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상태다.
 특히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민 조합원들에게 두 차례 편지를 발송, 농협 민주화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악농협은 “노조의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단정하고 있다.
 송악농협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공정한 인사’는 어떤 주장인지 알 수 없다”며 “인사규정에 의거 인사권자가 시행하는 것인데 무엇이 비민주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었으나 조합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섭에 응할 수 없었으며 그때마다 통보를 했으니 교섭을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원을 협박한 일은 없으며 조합을 걱정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조원들도 현재 농업의 상황과 농촌의 현실을 안다면 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현명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체교섭 참여여부는 송악농협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임원들이 노조원들의 요구가 현재 상황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난항이 될 전망이다.
 농협과 노조원들 모두 조합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 단체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조합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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